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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를 사용하였는데 이자를 내지 못해 노래방이 넘어가게 생겼다. 1,0 00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적금이 나오니 이것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적금은 이혼한 전처인 E의 적금이어서 피고인은 위 적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렸던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 및 노래방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 명의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지 못할 것 같아 친형 이름으로 차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친형에게 가져다주거나 자신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자료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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