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4. 6.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 만 빌려 달라. 며칠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원할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10. 전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 아들 B이 자판기 사업을 하면서 월 6,000만 원씩 벌고 있는데 위 사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파트 두 채가 있고, 수원에 약 12억 원에 보상받을 가게가 있는데 그 중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주더라도 약 9억 원이 남는다. 이렇게 담보가 많으니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 A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들도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원할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