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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1 2019고단3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경 파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 쌓여 있는 H빔 철강자재 2,000톤이 모두 내 것인데 자금이 없어서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강자재를 반출하여 판매하고 수익금 2억 원으로 2015. 4. 18.경까지 이자 5,000만 원과 함께 1억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H빔 철강자재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H빔 철강자재를 반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주기로 한 1억 원과 함께 1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과 다음날 직권으로 수정한다.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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