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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4 2013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으나 매달 수익은 300~500만 원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이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8억 7,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1,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센텀지점에서, 피해자 E(여, 58세)에게 ‘F에 내 명의의 아파트 두 채와 10억 원이 넘는 상가를 한 채 가지고 있고, 현재 부동산중개업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 지금 아들 결혼 자금 및 부동산 사업 자금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월 1부로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달라고 할 때 그 날부터 한 달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8.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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