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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4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1. 3. 대전 중구 D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귀 체온기를 사야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전처 2008. 6.경 이혼하였다.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 당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2009. 12. 중순경 피고인의 동생이 태국에서 구속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히 태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이를 갚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9. 11. 3.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15분 만에 거래처인 G, H, I, J, K, L에 돈을 송금하고 월세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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