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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13:2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12동 앞에 C 차량을 주차하여 놓았다가 차량을 이동하려고 확인하는데 동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항의하며 쫏아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14일간의 가슴 타박상 및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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