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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1 2019고정13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23: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내에서, 그전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C의 집에 방문하면서 자신이 타고 온 D 인피니티 차량을 방문증 없이 아파트 내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경비원인 피해자 E이 위 차량의 앞 유리창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본드로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비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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