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11 2019고정13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23: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내에서, 그전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C의 집에 방문하면서 자신이 타고 온 D 인피니티 차량을 방문증 없이 아파트 내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경비원인 피해자 E이 위 차량의 앞 유리창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본드로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비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