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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7고정3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8: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103 동 주차장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 남, 67세) 이 그 곳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D 랜드 로버 승용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 죽여 버리겠다.

내가 월급을 주는데 대드는 거냐

양아치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우측 옷깃과 멱살을 잡고 20m 가량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경위, 폭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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