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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2:20 경 용인시 B 건물 정문 차단기 앞에서 C 스타 렉스 차량을 정 차한 후 경비원인 D(60 세, 남 )에게 자신의 주차차량에 주차위반 차량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항의하고 있었다.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 진행하여 온 피해자 E(48 세, 남) 이 피고인에게 “ 차량을 빼달 라 ”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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