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2. 15:00 경 서울 송파구 동에 있는 ‘ ’ 식당에서 약 1년 전 함께 스포츠 센터 강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 여, 29세 )를 우연히 만난 후 그 부근 ‘ ’ 식당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나누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인 ‘ ’ 의 요가강사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환심을 산 후, 2015. 3. 22. 19:00 경 서울 송파구 동 -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스포츠 센터인 ‘ ’ 요가 실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 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잡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팬티를 붙잡고 몸을 뒹굴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예전에 근무하던 스포츠 센터 동료였던 피해자를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를 보여주기 위해 위 센터에 갔고, 그곳 GX 실( 요가 실 )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가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누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약간의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자 더 이상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여 그만둔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