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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25.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8.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를 통하여 알게 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H 여고 스포츠 센터 운영권 입찰에 응하려고 한다.

입찰 금액을 빌려 주면, 한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영장 등 스포츠 센터 운영권을 낙찰 받는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타인들 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으나, 스포츠 센터 운영권을 낙찰 받지 못하고 자금을 상환하지도 못하여 그 상 환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 여서 스포츠 센터를 낙찰 받아 운영할 수도 없었고, 스포츠 센터 운영권 입찰에 응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스포츠 센터 운영권을 낙찰 받아 그 운영 수익금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20. 경 1,500만 원, 2015. 2. 2. 경 1,000만 원, 2015. 2. 3. 경 3,000만 원, 2015. 2. 4. 경 2,000만 원, 2015. 2. 10.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서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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