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직장 후배이자 피고인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온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이 혼자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연락하고 와인 한 잔만 하자며 설득하여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1시간만 있다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 아래쪽에 앉히고 피해자의 발과 손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자, 피해자를 억지로 안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한번에 잡아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한 후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가명) 진술부분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지령 내역서
1. 피해자 폭행흔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녹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서 넘어뜨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