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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합12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 스포츠 댄스학원을 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된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 여, 64세 )로부터 주거를 제공받고,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도와주며 약 7년 간 피해자의 내연 남으로 지내 오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4.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팔을 다친 피고인을 돌보러 온 피해자가 ‘ 깁스도 풀었으니 그만 오겠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6. 1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부어 있는 눈을 뜨거운 수건으로 계속하여 찜질하면서 피해자의 눈에만 신경을 쓰고, 피고 인의 아픈 팔에는 관심도 없고,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시끄럽다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다니니 창피를 당해야 한다.

’며 피해자의 바지와 티셔츠를 손으로 당겨 찢고, 팬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며 피해자의 음모를 함께 뽑아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잘라 벗겨 내 어 피해자를 완전히 나체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폐쇄성 흉골 골절,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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