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161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7. 23:00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입구에서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인 피해자 D(66 세) 과 아파트 지하 스포츠 센터 계약문제로 평소 분쟁이 있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 넌 죽을 준비해 라,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네 딸을 죽인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