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14. 10. 8.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서산시 D에 있는 스포츠 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여 현장 소장 E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임금 합계 2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임금 1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참고인들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H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임금은 인력사무소에 지급하면 인력사무소가 소개비를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므로, 자신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아니라 H에 지급할 돈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H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산에 있는 I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산에 있는 스포츠 센터 공사를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스포츠 센터 공사 진행 중 G으로부터 자신과 피해자의 임금 220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를 위 H에 지급하지도 않았다.
다.
피해자는 I에서 일을 할 때는 H를 통해 임금을 지급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인력사무소를 통하지 말고 같이 일을 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