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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166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로 2003.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 2. 23. 위 법원으로부터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과 이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및 피해 자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부과 받아 2011. 4. 25. 경부터 전자 발찌 부착 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19. 사건 외 B(42 세, 여) 과 동거하며 그녀를 상대로 폭행, 강압적 성관계 요구 등의 행위로 울산보호 관찰소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거하며 보호 관찰 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않아 울산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노래방에서 만난 사건 외 C(37 세, 여 )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혹하여 혼인신고 후 부부로 살면서 위 C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혼자 다니지 못하도록 피고인 운전의 화물 트럭에 태워 다니며 그녀의 자유를 억압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형사고 소 당하는 등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않아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울산보호 관찰소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만난 사건 외 동거 녀인 D(49 세 )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 운전을 하여 형사 입건 되고, 같은 달 30. 위 D을 주거 침입, 감금, 강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어 형사 입건 되는 등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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