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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97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 자로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2020. 3. 20. 및 2020. 8. 22. 경 총 2회에 걸쳐 서울 남부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후, 2020. 8. 26. 03:0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남부보호 관찰소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제한 특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판결문( 항소), 준수사항의 추가신청, 전자 장치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의 추가집행 지휘서, 결정문 각 경고장, 보호 관찰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 항, 제 3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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