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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정17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호 관찰 대상자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보호 관찰 대상자로서 2015. 8. 4. 경 및 같은 달 9. 경 및 같은 달 10. 경 각각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2015. 8. 10. 경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명령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같은 달 11. 경 수원보호 관찰소 평 택지 소 보호 관찰관 B으로부터 위 명령들을 준수하도록 지도 ㆍ 감독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같은 달 17. 경 외출제한 명령 및 음주 금지명령을 위반하였고 그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같은 달 20. 경 수원보호 관찰소 평 택지 소장 명의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달 26. 경 외출제한 명령 및 음주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않다가 그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호 관찰카드,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준수사항 지시서,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 장치부착 및 보호 관찰 대상자로서 2003. 6.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7년, 보호 감호, 몰수를 선고 받아 천안 교도소 복역 중 2015. 5. 18.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로부터 2015. 5. 26.부터 부착기간 3년, 준수사항으로 일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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