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4.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주거지를 보호 관찰 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로 제한하고 거주지를 벗어 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 관찰 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뒤 2011. 5. 9.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8. 28.부터 2015. 9. 19.까지 창원보호 관찰소 보호 관찰 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약 21 일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수된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부착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으므로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보호 관찰 관이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지역 제한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5. 20. 서면 경고를 받았고,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여 2014. 5. 28. 서면 경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4. 16:29 경 피고인의 생활에 대해 지도 ㆍ 감독하고자 창원보호 관찰소 보호 주사 C이 전화를 하여 현 생활상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려 하자 " 당신 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당신 하고 할 말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