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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2 2017고단1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형 집행 중이 던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위 부착기간 동안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부착기간 동안,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면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2016. 6. 4.) 한 후인 2017. 2. 12. 03:00 경 부천시 부천로 120 소재 ‘SC 부천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관할 보호 관찰 소인 인천보호 관찰소 C 소속 보호 관찰관 D가 거주지 밖에서 늦은 시간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계속 귀가 하라고 지도 ㆍ 요구하자, 위 보호 관찰 관에게 “ 씨 팔, 왜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위 보호 관찰 관의 왼뺨을 1회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 대한 보호 관찰 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6)

1. 판결문 등( 목록 11), 결정문 등( 목록 13)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 자백, 진지한 반성,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특별 준수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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