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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단1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 북구 쌍용 11길 71에 있는 쌍용 우체국 앞 2 차로 도로를 주공 7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컨벤션센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뉴 카운티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 우체국 부근에서부터 천안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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