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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545에 있는 호반 일신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일곡동 우체국 방면에서 숭 일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잠시 보면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47 세) 와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북구 일 곡마을로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에 있는 호반 일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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