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5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역 부근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337km 지점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서해안 고속도로의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주 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2 차로로 진입하면서 좌측으로 위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