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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왕림 사거리 쪽에서 두진 그린 힐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왼쪽 앞 펜 다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동하여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리자 또 다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혀가 꼬이며 걷다가 쓰러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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