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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4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2. 15:40 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 말 바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무면허인 사실도 발각되어 중하게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22. 15:55 경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의 성명 란에 동생 이름인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내용 란에 ‘D 봉고 1 톤 화물차량을 음주 운전 하던 중 적발되었다.

’ 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그 아래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위 F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세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로부터 임의 동행 동의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본인 내지 운전자 서명 란에 사실 확인의 취지로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동생의 이름인 ‘E ’를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 동행 동의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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