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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5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중 “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를 “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 ”를 삭제하고, “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을 추가하며, 공소사실 제 3 항 중 “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를 “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로 변경하고, 제 3 행 “ 요구 받자” 이하 부분을 “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성 명란에 위 ‘F’ 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3 항 “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를 “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로 변경하고, 제 3 행 “ 요구 받자” 이하 부분을 “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성 명란에 위 ‘F’ 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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