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7:2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 남해고속도로 함 안 휴게소 앞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을 당한 후 경남 함안군 군 북 TG 영업소 식당으로 이동하여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남 지방 경찰청 C 경사 D에게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사건 인계 요청서의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사건 인계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을 당하게 되어 E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준 후 단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휴대정보 단말기 (PDA )에 서명을 요구 받자 운전자 서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E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사 D에게 제출하여 교통관리업무 시스템 (TCS )에 저장되게 함으로써 위조된 E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임의 동행 동의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