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한 것과 경찰 PDA 단 말기에 B 인 것처럼 전자 서명을 한 것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 등이 동일하고, 사문서 위조에 수반되는 사 서명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에 B 인 것처럼 서명을 한 것은 위 사문서 위조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를,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를 각각 철회하고, 공소사실 중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를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로,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를 ‘3.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로, 제 2 항의 두 번째 단락에 있는 ‘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를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B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