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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92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20: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여, △△세)가 피고인을 지구대에 있는 화장실로 안내를 해주었고, 위 E가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아!”라고 소리를 질러 위 E가 경찰봉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갑자기 “팔이 아프다.”라고 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차고, 입으로 그녀의 오른 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경위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 경위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현행범체포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근무일지,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파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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