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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198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시누이, 올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2. 10:58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208동 1109호에서 사건 외 D가 입원치료 중에 있어 피해자가 D의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및 사건 외 D의 빌라 임대료가 각 입금되는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적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D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F에 “ 개 같은 년, 내 얼굴 보는 날이 니 제삿날인 줄 알아라.

남의 돈 가지고 기장바닥에서 잘난 척하고 살았나,

E한테 전해 라 형제 돈 떼먹고 두발 뻗고 잘 수 있는지, G 병원에서 왜 퇴원했는 줄 아나. 쓸개에 돌이 차서 터져 죽을 뻔했다.

니 년이 사람이면 기초 수급을 빼가! 이년 아 누구 좋으라

고 기초 수급 만들 었노, 오빠 우습게 보지 마라. 가만 안 둔다.

”라고 문자 메세지를 1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 177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1 층 화장실 내에서 별건 횡령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 관계로 만 나 대질조사를 마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뒤따라가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아 있자 그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면서 “ 좋은 말 할 때 오빠 돈 줘 라,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 아 알 았제, 알 았제 이년 아, 니 천벌 받는다.

이년 아. 알겠 제. 좋은 말 할 때 오빠 돈 줘 라. 돈 한 푼 없이 좋은 말 할 때 주라. 기장바닥에서 살고 싶음 주라. 이년 아. 아이고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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