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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7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2:4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68 벽천 나들목 여자 화장실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B, C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 씨발 년 아, 뭐하는 거야. 보지를 찢어 버린다.

”라고 욕설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B, C와 함께 화장실 문을 닫았다.

이 모습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들이 숨어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면서 지나가는 행인 및 화장실 이용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 보지를 찢어 버린다.

씨발 년 아, 왜 화장실로 숨어. 씨발 년 아, 문 빨리 열어. 저년들 걸레들이다.

저년들이 화장실에서 남자하고 성관계를 한다.

”라고 10 여 분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모욕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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