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0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아 씹할 뭐야,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강하게 잡아 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자신을 도와 주려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