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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2:50경 술에 취해 피고인이 도로 중앙을 걷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의 보호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았다.

그 때 피고인은 위 경위가 화장실의 위치를 가르쳐주자 갑자기 위 경위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 및 주취자 보호 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장면 시시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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