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