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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27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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