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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다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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