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신호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들이 입은 상행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인바, 이는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