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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3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외제차를 편취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양도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3,5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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