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
이유
1.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금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배상 및 그 가집행을 명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 2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