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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나301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7. 23.부터 2012. 8. 31.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동업으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2. 7. 23.부터 2012. 8. 31.까지 ‘E’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대금 합계 33,018,000원 상당의 축산물(한우)을 납품받았고, 2012. 8. 10.부터 2012. 10. 25.까지 피고에게 위 납품대금 일부로 합계 12,522,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2. 10. 말경 위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축산물(한우) 중 판매하지 못한 5박스를 피고에게 반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9. 피고에게 ‘미지급 축산물(한우) 납품대금 20,495,400원(= 33,018,000원-12,522,600원)을 2013. 2. 말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2. 11.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반품한 축산물(한우) 5박스의 가액을 4,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축산물(한우) 납품대금 20,495,4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지급 축산물(한우)납품대금은 16,495,400원이 되었다.

마. 그 후 C은 피고에게 미지급 축산물(한우) 납품대금 명목으로 8,500,000원(=7,000,000원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5. 11. 13. 7,000,000원, 2015. 11. 17.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과 동업으로 ‘D’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2. 7. 23.부터 2012. 8. 31.까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축산물(한우)의 대금을 모두 변제 축산물(한우) 납품대금 33,018,000원-12,522,600원-4,000,000원-8,500,000원-7,000,000원-1,000,000원=-4,600원 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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