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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1093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C 소재 ‘D웨딩’의 미용실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금은 100,000,000원, 잔금지급일은 2006. 1. 27. 계약기간은 2006. 1. 27.~2008. 1. 26.로 정하였다.

나. 위 계약은 1년의 기간연장 후 2009. 1. 26.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자금회전이 어렵다면서 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보증금 반환시까지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7. 20. 보증금 20,000,000원을, 2011. 8. 2. 보증금 20,000,000원을 각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보증금 60,000,000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고, 약정한 이자도 ① 2009. 5.경 1,000,000원, 2009. 6. 500,000원, ② 2012. 3.경 1,000,000원, 2012. 4.경 1,000,000원, 2012. 5.경 900,000원, 2012. 6.경 900,000원, 2012. 8.경 750,000원, 2012. 9.경 700,000원, 2012. 11.경 1,300,000원, ③ 2013. 4.경 500,000원 만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가 2014. 7.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보증금 및 약정이자금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114,450,000원에 이르는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미지급 보증금 60,000,000원 미지급 이자(2009. 5.~12.) 6,500,000원 미지급 이자(2010. 1.~12.) 12,000,000원 미지급 이자(2011. 1.~12.) 12,000,000원 미지급 이자(2012. 1.~12.) 5,450,000원 미지급 이자(2013. 1.~12.) 11,500,000원 미지급 이자(2014. 1.~7.) 7,000,000원 합 계 114,450,000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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