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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12 2015나13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1,000,000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가 제1심에서 본소 청구로서 샌드플랜트 설치비 722,810,620원, 샌드플랜트 감가상각비 330,000,000원 합계 1,052,810,62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은 샌드플랜트 감가상각비 청구를 인용하고 샌드플랜트 설치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샌드플랜트 설치비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샌드플랜트 감가상각비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샌드플랜트 감가상각비 청구를 340,000,000원으로 10,000,000원 확장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 청구로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석분 납품대금 청구, 토지인도 청구,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그 중 석분 납품대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67,717,650원) 토지인도 청구와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토지인도 청구와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토지인도 청구와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석분 납품대금 청구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석분 납품대금 청구 부분(제3의 가.항)을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5쪽 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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