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남흥건설이 2013. 4. 1. 주식회사 라인으로, 주식회사 라인이 2015. 6. 9. 피고(주식회사 라인건설)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에 대하여 부산 B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수목 납품대금 150,400,000원과 광주 D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수목 납품대금 95,8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D지구 납품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B지구 납품대금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B지구 납품대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B지구 수목 납품 관련 물품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시공하던 부산 B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2012. 12. 27. 250,000,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2012. 12. 31. 100,400,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각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2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50,4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주장의 조경수를 각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자백의 취소에 관한 판단
가. 자백취소 경위 및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등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조경수를 납품받은 사실, 그로 인한 물품대금 150,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백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