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내의 산업용 보일러를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산업용 보일러 용접현장 내 작업 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서는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1. 16:20경 위 산업용 보일러 용접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9세)로 하여금 약 4.8m 높이에서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일러 폭압방산구를 통해 바깥쪽에 설치된 간이 작업발판을 밟는 순간 발판을 지지하던 앵글의 용접부위가 파괴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경추 손상 등을 입게 하고, 2012. 3. 21. 17:05경 화성시 북양동 경기 화성시 H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