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간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 18: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팥빙수전문점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3.5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외벽 간판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외벽 간판설치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지붕 끝 빗물받이 함석판을 밟아 그 함석판이 찌그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3. 03:07경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좌상, 두개골골절,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뇌압 상승 및 폐기능 부전에 의한 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