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보수공사를 100,000,000원에 수주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위 E 보수공사 현장에서 요사채 공사를 하면서 지붕공사 중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또는 안전대 착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벽체 위 이동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벽체 위로 안전하게 오르거나 이동할 작업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5. 5. 22. 14:00경 피해자 F(61세)가 지붕공사를 위해 높이 약 2.9m의 높이의 벽체에서 이동하던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