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농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C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7.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49세)이 비닐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피해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높이 5.2m로서 이동식 사다리를 올려놓고 작업을 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안전모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9. 2. 9. 20:07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