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1992. 5.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피해자 D(남, 53세)은 2019. 10. 1. 10:00경 위 사업장 내 직원 숙소용 컨테이너 상부에 설치된 비 가림용 철골구조물 위에서 위 철골구조물 철거를 위해 휴대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용접 부위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장소는 지상 약 5.5m 높이의 철골구조물 위로서, 이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고정되지 아니한 나무합판 위에 걸터앉은 채로 용접 부위 절단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진 후 2019. 10. 3. 02:04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