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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26 2013가합7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비고 1 2011. 11. 09. 5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2 2011. 11. 10. 1,0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3 2011. 11. 11. 1,0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4 2011. 11. 15. 1,0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5 2011. 11. 16. 1,0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6 2011. 11. 17. 5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7 2011. 11. 18. 5,0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8 2011. 11. 21. 2,0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9 2011. 11. 22. 1,0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10 2011. 11. 24. 1,50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11 2011. 11. 29. 1,000만 원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송금 12 2011. 11. 29. 1,000만 원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송금 13 2011. 12. 05. 500만 원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송금 합계 1억 7,000만 원

가. 원고와 피고는 친척 간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금전 송금 당시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9.부터 2011. 12. 5.까지 아래 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억 7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된 위 돈을 다시 C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위 1억 7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다만 피고는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근무하면서 원고와 C을 서로 연결하고 원고가 송금하는 돈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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