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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19나74348
기타(금전)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회사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피고의 처 H이 다, 이하 ‘G’ 이라 한다 )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E은 서울 광진구 C 호텔 내 ‘D’ 나이트클럽( 이하 ‘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이라 한다) 의 사업주였으며, I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자이고 피고와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나. G은 2010. 5~7 월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인테리어, 외장공사( 이하 ‘ 나이트클럽 공사 ’라고 한다) 등을 14억 1,241만 원 상당에 도급 받았는데, E 과의 합의에 따라 일부 설비를 제외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0. 9 월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사촌인 피고의 권유로 2010. 10. 8. E 과 사이에, ‘ 나이트클럽 주차장을 1년 간 (2010. 10. 8. ~2011. 10. 7.) 운영하는 대가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되 계약 해지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차장운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체결 당일 E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2010. 10. 11.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2010. 10. 11. 5,000만 원, 2010. 10. 18. 5,000만 원 합계 1억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피고 명의 J 은행 계좌 (K, 이하 ‘ 피고 명의 계좌’ 라 한다) 로 송금하며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을 E에게 전달하도록 위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E에게 곧바로 전달하지 않다가 그중 일부 금원만 포함하여 2010. 11. 9. I 명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4,000만 원, L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 2010. 11. 10. 피고가 별도로 조달한 5,000만 원을 피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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